# Refund Policy Page
**Source:** https://ko.airdropbounty.events/refund-policy-page
**Language:** Korea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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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보도자료 서비스 상호 합의 부록 (PRSMAA)

본 보도자료 서비스 상호 합의 부록 (이하 PRSMAA)은 당사자 간 (당사, PR 서비스 제공업체 및 고객이 URL – https://airdropbounty.events/mutual-agreement-appendix 에서 본 보도자료 제출 양식을 통해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)에 적용됩니다.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본 보도자료 서비스 상호 합의 부록이 우선합니다.

**편집 지침:**

**약한 헤드라인:** 헤드라인에 명확한 뉴스 각도나 뉴스 릴리스를 배포하는 출처에 대한 출처가 누락되었습니다.

**광고 또는 스팸:** 뉴스 보도 자료는 “무료, 공짜 돈, 공짜 토큰,” “온라인으로 돈 벌기,” “놓치지 마세요..!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,” “대폭 할인!” 및 프로모션!”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 또는 스팸처럼 읽힙니다.

**뉴스 가치 부족 (뉴스의 질):** 뉴스 보도 자료는 배포할 만큼 충분한 뉴스 가치가 없습니다. 뉴스 보도 자료 내용은 독자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.

**형편없는 글쓰기 품질:** 보도 자료는 글쓰기 품질이 좋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제출 전에 모든 철자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.

**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 부족:** 뉴스 보도 자료에는 완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가 부족합니다. 웹사이트, 주소 및 이메일을 포함한 고객에 대한 완전한 공개가 제출의 일부여야 합니다.

**키워드 스팸 (반복):** 보도 자료에는 제목과 본문에 과도한 수의 키워드 또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기사는 키워드 사용에 대한 스팸이 없어야 합니다.

**금지된 콘텐츠 부적격:** 보도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:

→ **개인 의견:**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해를 끼치거나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는 콘텐츠 또는 정치적 의제.   
→ **블로그 게시물:** 출처나 뉴스 가치가 부족한 콘텐츠, 예를 들어 블로그 게시물, 일반 관심 기사, 공지사항.

→ **명예 훼손 또는 유해 콘텐츠:** 증오, 편견, 인종 차별 또는 폭력을 선동하려는 콘텐츠, 종교적 증오;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공격; 회사의 주식, 코인 또는 토큰(암호화폐)을 조작하려는 행위; 또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정당이나 유사한 의제를 비방하거나 피해를 입히려는 행위.   
→ **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:**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, 제품 또는 언어에 대한 언급 또는 그러한 콘텐츠나 포르노 콘텐츠로의 링크.   
→ **부자 되기 계획:** 빨리 부자 되기, 다단계 마케팅, MLM 계획 또는 피라미드 계획과 같은 계획을 홍보하는 콘텐츠.   
→ **무단 도용:** 보도 자료에서 다른 발행자의 이름이나 티커 심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. 제3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미지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.   
→ **부적절한 연관:** 정부 기관과의 허위 연관성을 암시하는 콘텐츠.   
→ **자기 홍보:** — 개인의 프로필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뉴스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콘텐츠.   
→ **베팅 또는 온라인 카지노 홍보:** 특정 플랫폼에서 제한되는 베팅 또는 온라인 카지노를 홍보하는 콘텐츠.

**정의:**

본 PRSMAA의 목적상, PR 서비스(아래 정의됨)에 대한 참조 및 PRSMAA의 “고객 데이터”에 대한 참조에는 고객 자료(아래 정의됨)가 포함됩니다. 여기서 공급업체는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델라웨어 주 등록 법인인 Synergy Global Enterprises LLC를 의미합니다.

→ **승인된 발신자:** 고객을 대신하여 보도자료 콘텐츠를 제출하고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고객이 서면으로 식별한 개인을 의미합니다.

→ **고객 자료:** 공급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객이 공급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.

→ **디자인 요소:** 고객의 URL, 디자인 브랜딩 요구 사항, 고객의 상표 및 모든 디자인 자산을 의미합니다.

→ **배포 서비스:** 공급업체가 주문서에 명시된 대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
→ **면책 대상자:** 본 부록의 목적상 PRSMAA에 명시된 정의를 가지며 공급업체의 제3자 배포자를 포함합니다.

→ **상표:** 당사자의 로고, 상표, 서비스 마크 및 기타 출처 표시를 의미합니다.

→ **마이크로사이트 콘텐츠:** 고객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마이크로사이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, 제공, 업로드 또는 제출된 모든 형식의 콘텐츠를 의미하며, 여기에는 디자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→ **마이크로사이트 서비스 또는 마이크로사이트:** 공급업체가 주문서에 명시된 대로 고객을 위해 맞춤 설정, 호스팅 및 유지 관리하는 마이크로사이트를 의미합니다. "마이크로사이트"라는 용어는 IR Room, CauseRoom, MediaRoom Feed, MediaRoom News Release Archive, MediaRoom 또는 멀티채널 뉴스 릴리스의 마이크로사이트 부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

→ **PR 서비스 또는 보도자료 서비스:** 배포 서비스, 마이크로사이트 서비스 및 위젯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
→ **릴리스 콘텐츠:** 배포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이 배포 서비스에 게시, 제공, 업로드 또는 제출했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게시, 제공, 업로드 또는 제출한 모든 형식의 콘텐츠를 의미합니다.

→ **위젯 콘텐츠:** 다음의 의미를 갖습니다: (a) 고객이 증권거래위원회("SEC")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링크; (b) 고객이 제공했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제공되었으며 공급자가 위젯 서비스와 관련하여 배포를 위해 처리한 콘텐츠; 또는 (c) 고객 티커를 통한 고객 주식 시세.

→ **위젯 서비스 또는 위젯:** 주문서에 명시된 대로 공급자가 구축, 호스팅 및 유지 관리하는 임베드 코드를 의미합니다.

**보도 자료 서비스 약관**

→ **책임:** 고객: (a) 공급자가 해당 고객 자료를 검토하거나 수정했더라도 모든 고객 자료의 내용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짐; (b) 공급자가 PR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공급자에게 제공함; (c) 서비스 목적으로 공급자에게 고객 자료를 제출할 권리, 소유권 및 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제3자 허가, 승인 및 라이선스를 취득했음을 보증함; (d) 고객 자료에 다음 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것에 동의함: (i) 외설적이거나, 비방적이거나, 명예를 훼손하거나, 비방적이거나, 기타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; 또는 (ii)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또는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; 그리고 (e) 고객 자료에 악성 코드가 포함되지 않도록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임. 고객은 고객 자료 또는 고객의 본 부록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공급자의 면책 대상자를 면책하며, 해당 면책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함.

→ **제거 및 중단:** 공급자는 고객이 본 부록을 위반한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에서 고객 자료를 제거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→ **업데이트:** 본 부록은 제품 또는 기술 개발, 법률 변경 또는 콘텐츠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약관을 포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.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통지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달됩니다.  전술한 내용을 전제로,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사용은 본 약관의 수락으로 간주됩니다.

**배포 서비스 약관:**

→ **승인된 발신자:** 승인된 발신자만 고객을 대신하여 릴리스 콘텐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고객은 공급자에게 승인된 발신자 이름의 최신 정확한 목록과 모든 관련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.  고객이 승인된 발신자 목록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릴리스 콘텐츠 발행이 지연되거나 더 이상 고객이 승인하지 않은 사람 또는 사람에 의해 릴리스 콘텐츠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.

→ **릴리스:** 모든 보도자료 콘텐츠에 대해 고객은 서면으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: (a) 보도자료 콘텐츠의 출처로서 대중에게 표시될 보도자료 콘텐츠 발행인의 이름(즉, 발행인의 대행사가 아님); 및 (b) 보도자료 콘텐츠 독자의 문의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.

**동의:** 고객은 공급업체에 제공된 자체 배포 목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동의를 얻을 책임이 있습니다.

**확인:** 고객은 다음 사항을 인정합니다: (a) 공급업체의 배포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주문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, 공급업체는 특정 배포 지점으로의 배포 콘텐츠 배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; (b) 공급업체는 배포 콘텐츠가 특정 웹사이트, 언론 매체 또는 언론인에 의해 수집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; (c) 일단 배포되어 대중에게 공개되면, 배포 콘텐츠는 영구적으로 대중이 접근,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; 그리고 (d) 공급업체는 배포 콘텐츠가 배포되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약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**공급업체의 권리:** 공급업체는 언제든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: (a) 모든 배포 콘텐츠의 배포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. (b) 고객과 협의하여 배포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. (c) 배포 콘텐츠가 게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달리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배포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배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**환불 정책:**

본 보도자료 서비스 상호 합의 부록(PRSMAA)에 따라 고객은 모든 지불 의무는 취소할 수 없으며 지불된 모든 금액은 환불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. 엄격한 환불 불가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, 무료 보도자료 크레딧을 제공하거나 향후 참조를 위해 보상함으로써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. 모든 청구는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. hello@airdropbounty.events또는 sales@seoplusmedia.com또는 개인 이메일 gopi@ixelproduction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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